제3자를 거친 우회증여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최종적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우회증여의 실질과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경제적 실질(실제 이익이나 권리 관계)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봅니다. 행위나 거래의 명칭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모두 증여에 해당합니다.
과세표준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신고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작성
- 증여재산의 종류와 평가가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 신고서를 전송하고 접수증을 확인
방문 또는 우편 신고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 서식을 작성
- 증여재산 증명 서류를 준비
-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증여세 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고서 제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
- 수증자 확인: 우회증여로 최종적인 이익을 얻은 수증자가 납세의무를 지는지 확인하여 신고를 진행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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