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 부동산 시가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한 과세가액에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진행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동산 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가 부과되는 부동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치)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수용가격, 공매가격(공적 기관을 통한 매각 금액)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증여세 산출 단계와 적용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과세가액을 산정
-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공제액으로 0원을 적용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및 계산 방법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000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000만 원 + (5억 원 초과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000만 원 + (10억 원 초과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000만 원 + (30억 원 초과액의 50%) |
채무액을 공제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인수 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해당 금액이 과세가액에서 제외 가능한 항목인지 확인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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