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 0원을 적용하며, 과세표준에 10%에서 최대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동산 가액 평가와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자유로운 거래 가격)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시가는 수용가격(보상 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 등을 포함합니다. 제3자 증여는 법정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공제액은 없습니다.
증여세 계산과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 현재 부동산의 시가 확인
-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및 계산 방법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의 50%) |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을 준수하여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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