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사망일 전 5년 이내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기납부 증여세액은 공제되지만 전체 상속공제 한도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 재산의 합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5년 이내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의 합산 기간인 10년과는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상속세 계산 시 증여세액 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 합산된 재산에 대해 증여 당시에 부과된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 상속공제 한도액을 산정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3자에게 사전증여하여 가산한 재산가액을 차감
상속공제 한도액을 산정하려면
- 공제 한도 산식 확인: 제3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에 따른 실제 상속공제 총액 감소 여부 확인
- 증여세액 공제 제한 여부 점검: 상속세 과세가액 5억 원 이하 등 특정 상황에 해당되는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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