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손녀가 조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 최종 납부할 증여세는 1,008만 8,000원입니다. 증여재산공제 2,000만 원을 차감한 과세표준 8,000만 원에 10%의 세율을 적용하며, 세대생략 할증 30% 가산과 신고세액공제 3% 차감을 모두 반영한 결과입니다.
상속・증여세
미성년자 증여재산공제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가족 관계)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라면 2,000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해당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과 최종 납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과세표준 8,000만 원에 세율 10%를 적용하여 산출세액 800만 원을 계산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므로 산출세액의 30%인 240만 원을 할증 가산
- 할증을 포함한 총 산출세액 1,040만 원에 신고세액공제율 3%를 적용하여 31만 2,000원을 공제
- 총 산출세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세액 1,008만 8,000원을 산출
산식: (과세표준 8,000만 원 × 세율 10% × 세대생략 할증 1.3) - 신고세액공제액 31만 2,000원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공제 혜택 적용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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