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모나 외조모로부터 증여받은 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되어 산출세액의 30%가 가산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손자녀가 조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손자녀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손자녀가 법정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 부과 |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자녀·손자 등 아래 항렬)이면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세대생략 증여 시 할증세율을 확인하려면
- 무신고가산세율 상향 주의: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40% 적용
- 할증률 40% 적용 확인: 미성년 손자녀가 20억 원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경우 확인
- 할증과세 제외 점검: 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하여 대습상속 형태로 증여받는 경우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세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자진해서 신고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증여받는 손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세대생략 할증세율이 30%로 동일한가요?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