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모로부터 받는 현금은 매월 받는 소액과 일시금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이를 합쳐서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합산 및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합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 동안 합산하여 성인은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 매월 정기적으로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유기정기금 평가 방법을 활용
비과세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생활비 사용 여부: 수증자가 소득이 없어 부양의무자인 조모로부터 받은 자금을 실제 생활비로 사용했는지 점검
- 자산 형성 사용 유의: 생활비로 받은 자금을 적금이나 주식 투자 등 자산 형성에 사용하면 합산 과세 대상에 해당함에 유의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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