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조모에서 손주로 세대생략 상속 시에도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나요?

일괄공제 5억 원 규정은 적용되나 공제 한도 제한에 따라 실제 공제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녀의 사망으로 손주가 상속권을 승계하는 대습상속 시에는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정상적으로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조모가 손주에게 재산을 상속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조모의 자녀가 생존한 상태에서 손주가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일괄공제 한도 제한
조모의 자녀가 사망하여 손주가 대습상속을 받는 경우일괄공제 5억 원 적용

손주 상속 시 일괄공제 한도와 할증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는 일괄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재산을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남김)한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해당 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상속공제의 한도로 설정합니다. 이 경우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으면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며,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하여 상속받으면 40%를 할증하여 납부합니다.

세대생략 상속 시 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1. 대습상속 성립 요건 점검: 상속 개시 전 자녀의 사망 여부를 확인
  2. 공제 한도액 초과 판단: 손주가 상속받는 재산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는 한도를 초과하는지 확인
  3. 할증세율 가산액 산출: 상속받는 손주가 미성년자이고 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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