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과 성년 손녀는 5천만 원까지 공제되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나, 미성년 손녀는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딸은 과거 10년 내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면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손녀는 성년인 경우 5천만 원이 공제되나,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만 공제되어 세대생략에 따른 30% 할증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 사례 | 적용 여부 |
|---|---|
| 딸이 최근 10년 이내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증여세 미발생 |
| 성년인 손녀가 최근 10년 이내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증여세 미발생 |
| 미성년인 손녀가 최근 10년 이내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증여세 발생 |
증여재산 공제와 세대생략 할증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하는 세대생략(자녀를 건너뛰고 증여)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한도가 제한됩니다.
증여세 합산 과세 대상을 확인하려면
- 과거 증여 이력 확인: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 적용
- 배우자 증여 합산 점검: 증여자의 배우자인 조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액도 조부의 증여액과 합산되는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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