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한도 내 증여로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통해 전월세대금의 자금출처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조부가 손주에게 전월세대금 용도로 자금을 증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 손주가 조부에게 자금을 증여받고 기한 내 신고한 경우 | 자금출처 소명 가능 |
| 미성년 손주가 조부에게 자금을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자금출처 소명 시 입증 어려움 발생 가능 |
증여재산 공제와 증여 추정 원칙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성년은 5천만 원, 미성년은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상태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해당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미리 신고하여 출처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금출처 소명을 위해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 과세표준 신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진행
- 공제 한도 점검: 성년 손주 5천만 원, 미성년 손주 2천만 원 적용 여부 확인
- 자금 출처 근거 마련: 자력 입증이 어려운 연령이나 소득 수준인 경우 증여 신고 활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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