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가 미성년 손자에게 증여할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은 2,000만 원입니다.
상속・증여세
미성년 손자의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 윗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0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다만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액이 2,0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조부모는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미성년 손자가 증여받을 때 이 기준을 적용합니다.
세대생략 증여에 따른 세액 계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 2,000만 원을 차감
- 증여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
-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100분의 40을 가산
10년 이내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확인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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