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조부모가 손녀에게 1천만원을 증여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조부모가 손녀에게 1천만원을 증여할 때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증자가 성인이면 5천만 원,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조부모가 손녀에게 1천만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손녀가 성인이고 과거 10년 내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부과되지 않음
손녀가 미성년자이고 과거 10년 내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부과되지 않음
과거 10년 내 이미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부과됨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직접 윗대 혈친)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성인이면 5천만 원,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을 한도로 공제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손녀의 성년 여부 확인: 증여 시점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 한도 확인
  • 10년 내 증여 재산 점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합산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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