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가 손녀의 적금 계좌에 입금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10년 합산 기준으로 성인 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손녀는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아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조부모가 손녀의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적금 금액을 지원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조부모가 손녀의 자산 형성을 위해 적금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 과세 대상 |
| 조부모가 피부양자인 손녀의 실제 교육비나 생활비를 직접 지출하는 경우 | 비과세 대상 |
증여재산 공제와 비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일정 금액은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자녀나 손자녀의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적금이나 예금 불입액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거주자라면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증여세 할증과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세대생략 할증 반영: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녀에게 직접 증여할 때 발생하는 30% 할증 세액 계산
- 과거 증여 사실 확인: 10년간의 증여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 공제 적용 여부 검토
- 고액 증여 할증률 점검: 미성년 손녀에게 20억 원을 초과하여 증여할 시 40% 할증률 적용 여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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