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가 손자에게 직접 유산을 상속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에 30%가 할증되어 부과됩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하여 손자가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할증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조부모가 손자에게 재산을 직접 상속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조부모의 자녀가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손자가 상속받는 경우 | 30% 할증 적용 |
| 조부모의 자녀가 이미 사망하여 손자가 대습상속을 받는 경우 | 할증 미적용 |
세대생략 상속에 따른 할증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 직접적인 후손)인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자녀가 사망하거나 결격 사유가 있어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은 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받는 손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상속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할증률은 40%로 상향됩니다.
상속세 할증 및 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미성년자: 상속재산가액 20억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40% 할증률 적용 여부 판단
- 유언 상속: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유증 시 상속공제 한도 감소 여부 점검
- 사전 증여: 사망 전 5년 이내의 증여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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