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조부모가 1억 원을 증여할 때 상속세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증여분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증여 시에는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되나 상속세 계산 시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조부모가 성년인 손자에게 1억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손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 조부모가 사망한 경우상속세 합산 제외
손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3년 만에 조부모가 사망한 경우상속세 합산 대상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세 계산 기준이 되는 금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 해당하여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합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손자녀 증여 시 세대생략 할증과 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수증자 연령 확인: 성년 여부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액이 5,000만 원 또는 2,000만 원으로 적용
  • 가족관계 점검: 대습증여(자녀 사망 후 손자녀가 받는 증여)라면 할증세율 미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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