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조부모님께 받은 3천만 원을 1년 이내로 다시 돌려드려도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금전은 반환하더라도 당초 증여와 반환 행위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금전은 반환 시 과세 제외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금전 증여의 반환 시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금전은 이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반환 시기에 상관없이 당초 증여와 반환 행위 각각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 10년 합산 5,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판단
  • 증여세 발생 주의: 신고기한인 3개월이 경과한 후 금전을 반환할 경우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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