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2억 원에 대해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일반 증여재산 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성년인 수증자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다면 총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년인 손자녀가 조부모로부터 2억 원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손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 | 가능 |
| 손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증여받은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중복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일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에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일반공제와 별개로 추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는 수증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두 공제 항목을 합산하여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증여세 공제를 합산하여 적용받으려면
- 혼인공제 적용 여부 판단: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기준 전후 2년 이내 증여 여부 확인
- 수증자 성년 여부 점검: 미성년자일 경우 일반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됨을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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