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조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조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일반 상속세율에 30% 또는 40%의 할증세액이 가산되는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손자녀는 선순위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공제 한도가 제한되어 자녀가 상속받을 때보다 실제 세 부담이 높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조부모보다 부모가 먼저 사망하여 손자녀가 부모의 순위를 대신하여 상속받는 대습상속(부모를 대신해 받는 상속)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대생략 상속세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상속재산 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정
  2. 유증 등을 한 재산 가액 차감으로 인한 공제 혜택 제한 여부 확인
  3.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아래 세율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 구간세율 및 산출 방식
1억 원 이하과세표준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1천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9천만 원 + 5억 원 초과액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액의 40%
30억 원 초과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액의 50%
  1. 산출세액의 30%를 할증세액으로 가산
  2. 미성년자이면서 상속재산 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율 40% 적용

할증세액 가산율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미성년자 및 재산 가액: 40% 할증 세율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해 확인
  2. 상속공제 한도: 유증 등을 받는 경우 실제 공제 가능 금액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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