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조부모로부터 세대생략증여를 받은 후 10년 이내에 조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손자녀가 상속인 여부에 따라 사망 전 5년 또는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세대생략에 따라 산출세액의 30~40%를 할증하여 가산하며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합니다.

손자녀의 상속인 지위와 합산 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손자녀가 「민법」상 대습상속인에 해당하거나 유언을 통해 재산을 받는 수유자인지에 따라 합산 기간이 달라집니다. 대습상속은 피상속인의 자녀가 먼저 사망하여 그 자녀의 상속 순위를 손자녀가 이어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대생략 증여를 포함한 상속세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손자녀의 상속인 여부에 따라 사망 전 5년 또는 10년 이내의 증여재산 파악
  2. 상속재산 가액에 해당 증여재산 가액을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
  3. 상속세 산출세액에 세대생략에 따른 할증세액을 가산하여 총세액 계산
  4. 증여 당시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할증세액 면제나 추가 가산 요건을 점검하려면

  1. 대습상속 여부: 할증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법상 해당 여부 점검
  2. 미성년자 고액 증여: 20억 원 초과 시 40% 할증세액이 가산되므로 요건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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