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로부터 2천만 원을 증여받은 미성년자는 공제 한도 내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지급하는 자녀수당은 비과세 재산이므로 기존 증여분과 합산되지 않으며 추가적인 증여세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조부모로부터 2천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미성년자가 국가로부터 아동수당을 추가로 수령하는 경우 | 증여세 미과세 |
| 미성년자가 조부모로부터 10년 이내에 1천만 원을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과세 |
미성년자 증여재산 공제와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을 공제(세금 계산 시 제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은 일반 증여재산 가액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점검: 과거 10년 이내에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
- 비과세 적용 여부 판단: 수령하는 수당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비과세 대상인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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