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수증자가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 해당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 다만 손자의 부모가 사망하여 증여받는 경우에는 할증되지 않으며, 미성년자인 손자가 20억 원을 초과하여 증여받으면 할증률은 40%로 상향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조부모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조부모가 성인 손자에게 5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 | 30% 할증 적용 |
|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에게 25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 | 40% 할증 적용 |
| 부모가 사망하여 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할증 미적용 |
세대생략 증여에 따른 할증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자녀의 자녀 등)인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뛴 증여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여 진행합니다. 다만 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하여 그 자녀의 자녀가 증여받는 대습상속(사망한 사람의 순위를 대신함) 형태라면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하여 증여받으면 가산 금액은 40%로 상향됩니다.
증여세 할증 제외 요건을 판단하려면
- 부모 생존 여부: 손자의 부모가 생존해 있는지 확인하여 할증과세 제외 대상인지 판단
- 증여재산가액 확인: 미성년 손자가 20억 원을 초과하여 증여받는지 점검하여 40% 할증률 적용 여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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