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와 손자 간 전세계약은 계약서 작성, 보증금 송금 내역 및 실제 거주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면 임대차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보증금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손자가 조부모 소유 주택에 전세로 입주하는 경우의 판단 기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손자가 조부모에게 시세에 맞는 보증금을 실제로 송금하고 전입신고 후 실거주하는 경우 | 임대차 인정 |
| 손자가 보증금 송금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거나 조부모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 증여 간주 위험 |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직접적인 혈연관계) 간 전세계약에서 보증금을 무상 또는 저리(낮은 이자율)로 빌려주어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 대상(세금을 부과하는 항목)으로 분류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이 5년간 1억 원 이상인 때에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증여세 과세 위험을 방지하고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하려면
- 증여세 신고 여부 판단: 조부모에게 지급하는 보증금이 적정 이자율 4.6%를 적용했을 때 연간 이익이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
- 과세 대상 여부 확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이 5년간 1억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 자금 조달 계획 수립: 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은 직계존비속 간 거래 시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사전에 준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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