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며, 무신고 또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15년이 적용됩니다.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 해당 기간을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망 후 12년 경과 시점에 무신고 사실 확인 | 과세 가능 |
| 사망 후 17년 경과 시점에 무신고 사실 확인 | 과세 불가 |
상속세 부과제척기간과 기산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15년의 기간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기간의 시작점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 신고 여부 확인: 무신고 시 사망일로부터 15년 6개월이 경과했는지 점검
- 부정행위 여부 판단: 상속재산 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하고 특정 부정행위가 있다면 과세관청이 안 날부터 1년 이내 부과 가능 여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인이 상속 사실을 몰라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상속 재산 중 일부만 신고하고 고의로 누락한 자산이 있다면 해당 자산의 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 재산 가액이 매우 큰 경우 15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