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의 평가 가액이 법정 상속공제액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속・증여세
토지 평가와 상속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 여부와 세액은 다음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토지 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공적으로 고시된 땅값)로 평가합니다. 만약 개별공시지가가 없다면 인근 유사 토지의 지가를 고려하여 평가를 진행합니다. 상속공제(상속세 계산 시 차감하는 금액)는 상속인의 구성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 공제 항목 | 공제 기준 및 내용 |
|---|---|
| 일괄공제 | 5억 원(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중 큰 금액 선택 가능) |
| 배우자 상속공제 | 최소 5억 원(실제 상속액이 없어도 적용)에서 최대 30억 원 |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상속하는 세대생략 상속(자녀를 건너뛴 상속)은 산출세액(세금 계산의 기준 금액)의 30%를 가산합니다. 상속받는 손자녀가 미성년자이고 상속재산 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합니다. 다만 부모가 먼저 사망하여 손자녀가 상속받는 대습상속은 할증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상속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공제 한도 점검: 조부모 중 한 분이 생존해 계신다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산하여 최소 10억 원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점검
- 할증과세 제외 판단: 부모가 조부모보다 먼저 사망하여 상속받는 대습상속에 해당한다면 세대생략 할증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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