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가액이 상속공제 한도 이내이거나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 가액이 한도를 초과하고 제척기간 내에 있다면 가산세가 포함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와 배우자가 있는 상속인이 조상 땅 찾기로 토지를 발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와 배우자가 있는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 후 15년이 지난 시점에 토지를 발견한 경우 | 상속세 부과 제외 |
| 자녀와 배우자가 있는 상속인이 사망 후 10년 내에 발견했으나 총재산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 상속세 부과 제외 |
| 자녀와 배우자가 있는 상속인이 사망 후 10년 내에 발견했고 총재산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상속세 부과 대상 |
상속공제와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적용합니다.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지났거나 재산 가액이 공제 한도 미달이면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산세(의무 불이행 시 추가되는 세금)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려면
-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15년이 지났는지 점검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사망 당시의 토지 시가와 기존 상속재산을 합산하여 판단
- 가산세 감면 신청: 토지 존재를 알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진행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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