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 농지증여세 감면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영농 요건을 충족하고 대상 농지가 법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상속・증여세
영농자녀 농지증여세 감면 혜택과 대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의 100%를 감면하며, 감면액은 5년간 합계 1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증여자는 증여일부터 소급(과거의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적용)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해야 합니다. 수증자는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대상은 「농지법」에 따른 4만제곱미터 이내의 농지입니다. 해당 농지는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개발사업지구 외에 소재해야 합니다.
감면받은 농지를 계속 영농에 사용하려면 무엇을 유의해야 하나요?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농지를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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