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손 간 증여세 신고 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와 재산별 증빙 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조손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의 서류를 준비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재산의 종류와 수량 및 평가가액을 증명하는 서류
- 재산별 증빙 서류: 현금은 계좌이체 내역서, 부동산은 등기부등본과 시가 입증 자료를 포함
- 채무 입증 서류: 부담부증여(채무를 포함한 증여) 시 채무 사실을 증명하는 채무부담계약서 등을 제출
증여세 신고 서류를 정확히 제출하려면
- 부동산 시가 입증 자료: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여 제출
- 채무부담계약서: 채무를 함께 인수하는 부담부증여 시 채무 사실을 증명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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