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4억 원 아파트를 2억 5천만 원의 전세보증금과 함께 증여받는 경우 최종 납부할 증여세는 970만 원입니다. 이는 증여세 과세가액 1억 5천만 원에서 성인 자녀 공제 5,000만 원을 차감한 과세표준 1억 원에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신고세액 공제 3%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에서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담부증여 시 인수한 전세보증금은 채무액(갚아야 할 빚)으로 인정되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됩니다.
부담부증여 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아파트 가액 4억 원에서 전세보증금 2.5억 원을 뺀 1억 5천만 원의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
- 성인 자녀 공제 5,000만 원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1억 원 산출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세율 10%를 적용하여 1,000만 원의 산출세액 계산
- 법정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인 30만 원의 신고세액 공제 반영 후 최종 세액 확정
증여세 신고 시 세액을 점검하려면
- 수증자 연령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증여재산 공제액이 2,000만 원으로 제한되므로 확인 후 적용
- 법정 기한 내 신고: 증여세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기 위해 증여세 과세표준을 기한 내 신고
-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 점검: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증여세 계산에 직접 영향이 없으나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를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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