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는 2억 원의 기초공제 또는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상속을 받게 된 경우에는 공제 한도 제한 규정에 따라 실제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 원인에 따른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상속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조카가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기초공제나 일괄공제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조카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제 한도 규정을 적용합니다.
상속공제액 산정 및 한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을 합산
- 합산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
-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포기한 재산 가액을 차감
- 선택한 공제액과 차감 후 남은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적용
실제 공제액을 확정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공제 한도가 0원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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