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에게 송금한 금액이 10년간 누적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납부 대상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교육비나 생활비 지원 목적이라면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삼촌이 조카에게 계좌로 자금을 송금한다고 가정할 때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삼촌이 조카의 대학 등록금 납부를 위해 송금한 경우 | 비과세 |
| 삼촌이 조카에게 주식 투자 자금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한 경우 | 과세 대상 |
기타 친족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4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10년간 1,000만 원을 증여재산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나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비과세 대상 자금을 자산 취득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 기타 친족 합산 누적액 확인: 10년간 누적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자금 용도 점검: 교육비 명목의 자금을 주식이나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는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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