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조합원입주권 상속 시 감정평가만 받고 상속세를 직접 신고할 수 있나요?

조합원입주권 상속 시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세를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가 인정을 위해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의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해야 합니다.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조합원입주권 시가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합원입주권은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감정기관(가치를 평가하는 전문 기관) 평가가 필요합니다. 각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봅니다. 이 경우 가격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신고 증빙 서류와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공신력 있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
  2. 관리처분계획인가서와 조합원 분양계약서 등 입주권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
  3.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감정평가서를 첨부
  4. 관할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를 완료

상속세 신고 시 적정성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액의 적정성 점검: 제시한 감정가액이 국세청 재감정가액의 80%에 미달하여 세금이 다시 산정되는지 확인
  2. 객관적인 프리미엄 입증: 주변 매매사례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시가 인정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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