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부에게 조합원 분양권을 증여하면 가액에서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남은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상속・증여세
조합원 입주권의 가액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관리처분계획(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에 따른 권리가액을 확인합니다. 여기에 증여일까지 납입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더합니다. 증여일 현재 프리미엄(시세 차익에 따른 웃돈)을 합산하여 최종 가액을 결정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기타 친족 공제액 1,000만 원을 차감
- 도출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아래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및 계산 방법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000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000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000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000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의 50%) |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증여 전 10년 이내에 다른 기타 친족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1,000만 원 한도 적용 여부를 점검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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