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단체가 종교 행위 목적으로 건물을 기증받으면 취득세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기증자는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나 손금산입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종교용 부동산 기증에 따른 세목별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종교 단체가 종교 행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가 면제됩니다. 교회와 같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개인 기증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며, 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기부금을 손금산입(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관련 세목 | 주요 혜택 및 기준 |
|---|---|---|
| 수증자(교회) | 취득세·재산세 | 종교 행위 목적 직접 사용 시 면제 |
| 수증자(교회) | 증여세 | 공익목적사업 출연 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
| 기증자(개인) | 소득세 | 소득금액 10% 한도 내 15%(1천만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
| 기증자(법인) | 법인세 | 기준소득금액의 10% 한도 내 손금산입 |
면제받은 세액의 추징을 방지하려면
- 취득세 추징 방지: 부동산 취득 후 3년 내 종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면제 세액 납부
- 증여세 추징 방지: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수익사업에 사용할 경우 부과
- 감면 세액 추징 방지: 취득 후 5년 이내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2년 미만 사용 후 매각할 경우 추징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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