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종신보험도 상속세 과세대상인가요?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했거나 실질적인 보험계약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인이 본인의 자금으로 보험료를 직접 납부했다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자녀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아버지가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경우해당
자녀가 본인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경우미해당

간주상속재산에 해당하는 보험금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것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보험계약자 명의와 관계없이 상속인이 본인의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해당 비율만큼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보험료의 일부만 부담했다면 전체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세금 계산에 포함)합니다.

보험료 납부 주체를 판단하려면

  1. 실질적 납부 주체 확인: 보험계약자 명의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
  2. 자금 출처 증빙: 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해당 자금의 출처가 상속인 본인의 소득인지 입증 서류를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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