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은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한 주체에 따라 상속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했다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수익자가 본인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직접 납부했다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수익자인 종신보험에 가입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본인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경우 | 미해당 |
| 부모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 해당 |
종신보험금의 상속재산 포함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상속재산(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같고 수익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보험료를 직접 납부했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때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보험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되어 순금융재산 가액(전체 금융재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액 산정: 순금융재산 가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가액의 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
- 자금 출처 증빙: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실질적 납부 주체가 피상속인이라면 상속세가 부과되므로 실제 자금 출처를 증빙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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