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하고 상속인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이 보험금은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즉시 활용할 수 있어 부동산 등 기존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보험계약 구조는 무엇인가요?
보험금의 상속세 과세 여부는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누가 부담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상속인(사망하여 상속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본인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이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절세 효과를 얻기 위한 종신보험 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자와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
- 피보험자를 피상속인으로 설정
- 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보험료를 직접 이체하여 납입
- 상속인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객관적인 자금 출처를 확보
상속인의 자금 출처를 증빙하려면
- 실질적 납부 주체 확인: 보험계약자가 상속인이더라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상속재산에 산입되므로 주의
- 소득 증빙 서류 관리: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를 대비하여 상속인의 소득 증빙 서류를 미리 관리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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