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종신보험의 실제 납입자가 자녀일 때 상속세가 있나요?

자녀가 본인의 소득으로 실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부모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를 피보험자로 하여 종신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경우상속세 미대상
계약자는 자녀이나 부모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모두 납부한 경우상속세 대상

실질적 보험료 납입 주체에 따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기는 사람)이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자녀가 본인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상 명의보다 실질적인 보험료 부담 주체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보험료 납입 증빙을 확보하려면

  1. 납입 증빙 확보: 자녀가 실제 납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 증빙이나 통장 거래 내역 확보
  2. 증여 재산 여부 점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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