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종신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재산가액은 전체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 비율만큼 산정하며 해당 금액은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간주상속재산 포함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경우 해당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보험금 상속재산가액과 공제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상속재산가액 계산
- '지급받은 보험금 총합계액 ×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납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 산식 적용
-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전액 공제
-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가액의 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
- 공제 한도는 최대 2억 원으로 적용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상속재산가액 산정: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보험료 확인
- 피상속인 부담 보험료 계산: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배당금을 보험료에 충당했다면 해당 금액도 포함하여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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