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를 사위로 변경하더라도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상속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님이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온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익자를 사위로 지정한 경우 | 상속세 과세 |
| 사위가 본인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고 수익자가 된 경우 | 상속세 비과세 |
상속재산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수익자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보험금 수령인이 보험료를 직접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수령인이 직접 납부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보험금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세 제외 증빙을 준비하려면
사위 본인 소득으로 직접 납부했는지 확인 및 증빙 준비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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