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종중원들의 증여세를 일괄하여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중이 대신 납부한 세액은 해당 종중원이 추가로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대납에 따른 추가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종중은 구성원인 종중원과 구별되는 별개의 단체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종중재산을 무상으로 분배하는 행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받은 각 종중원이지만, 종중이 세금을 대신 납부하면 해당 세액은 새로운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분배금에 대납 세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각 종중원은 분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
- 종중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 산출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
- 종중이 세금을 대납하는 경우 대납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재산출
연대납세의무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조세채권 확보 곤란 사유 점검: 수증자가 납부 능력이 없거나 주소가 불분명한지 확인
- 추가 증여 과세 여부 판단: 일반적인 분배 상황은 연대납세의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 후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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