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종중 명의신탁 토지가 상속세 대상인가요?

종중이 종중원 명의로 신탁한 토지는 실제 소유자가 종중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종중이 종중원 명의로 토지를 등기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종중 회의록과 관리 비용 부담 증빙으로 실제 소유주가 종중임을 입증한 경우상속세 제외
개인 자금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종중 재산임을 증명할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상속세 대상

조세 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없는 종중의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라도 실제 소유자가 종중임이 명백히 확인되면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중 소유권을 입증하여 상속세 제외를 적용받으려면

  1. 객관적 증빙 확보: 종중 회의록이나 토지 대금 출처 등 종중 재산임을 증명할 자료 준비
  2. 유효한 명의신탁 점검: 조세 포탈이나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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