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종중 설립 자금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종중 설립을 위해 출연하는 자금이나 재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종중은 세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거주자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중이 설립 과정에서 종원으로부터 자산을 이전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종중이 종원으로부터 설립 자금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해당
종중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미해당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행위를 증여로 정의하며 비영리법인을 수증자에 포함합니다. 이 경우 종중이 설립을 목적으로 출연받는 자금은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종중 설립 자금을 신고하려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을 신고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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