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피상속인과 실제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한 집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부모님과 10년 동안 한 집에서 실제로 거주하며 봉양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주소지는 달랐으나 카드 내역 등으로 실제 동거를 입증한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주소지는 같았으나 실제로는 타지에서 따로 거주한 경우 | 불가 |
실질적인 동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보다 실질적인 동거 여부를 우선하여 판단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는지 여부는 실제 거주 사실에 따릅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1세대를 구성하여 1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생활 근거지 입증: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병원 진료 기록 등 입증 자료 준비
- 동거 기간 확인: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했는지 확인
- 주택 요건 점검: 10년 동안 1세대를 구성하며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했는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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