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주식상속 시 여러 증권회사에 분산된 계좌도 모두 상속세 신고에 포함해야 하나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주식 계좌는 여러 증권회사에 분산되어 있더라도 모두 상속세 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사망 당시 보유한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정 금융기관의 자산만 선택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A증권사 계좌와 B증권사 계좌를 모두 신고하는 경우신고 대상 해당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 중 잔액이 적은 일부 계좌를 제외하고 신고하는 경우신고 누락 해당

상속재산 신고 범위와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한 모든 상속재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주식 등 금융재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순금융재산가액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이나 최대주주 보유 주식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분산된 금융재산을 정확하게 신고하려면

  • 신고 누락 방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전 금융기관의 계좌 보유 여부 일괄 확인
  • 공제 적용: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가액의 20% 공제 적용을 위해 금융재산 가액과 채무액 대조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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