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증여받은 아버지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자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장주식 증여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증여하는 주식이 상장주식인 경우 가액은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의 평균액으로 계산합니다. 증여 시점의 당일 가격이 아닌 총 4개월간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주식 증여세 신고와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준비
-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온라인 신고 또는 서면 신고서 제출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직계존속 공제액인 5,000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산출된 세액을 신고 기한 내에 자진 납부
증여세 신고 시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 증여재산 공제 한도 확인: 과거 10년 이내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공제 한도 5,000만 원 초과 여부 점검
- 최종 증여 가액 계산: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주가 변동 평균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신고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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