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증여한 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면 증여세 부과 및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당사자 간 합의로 이를 반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주식을 증여받고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한 경우 | 미해당 |
| 수증자가 주식을 증여받고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한 경우 | 해당 |
| 수증자가 현금을 증여받고 신고기한 이내에 즉시 반환한 경우 | 해당 |
증여재산 반환 시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금전(현금이나 수표 등)을 제외한 재산을 신고기한까지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대해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 취소 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 신고기한 준수: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
- 반환 대상 확인: 현금 증여는 즉시 반환하더라도 비과세 규정 미적용
- 결정 여부 점검: 세무서의 결정 전까지 반환 완료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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