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세는 언제 발생하나요?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받아 실제로 인도받거나 명의개서를 마친 때에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받은 주식을 일정 기간 내에 반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식 증여세의 과세 시점과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며, 수증자가 주식을 인도받은 날을 증여 시점으로 봅니다. 명의신탁(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 주식은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의제(법률상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유권 취득일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증여일로 보되,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납세의무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과세표준(세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구분신고 및 납부 기한
일반 증여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신고기한인 증여달 말일부터 3개월 내에 반환하여 증여세 부과 방지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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