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의무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발생합니다. 비상장 주식을 증여받은 후 해당 주식이 상장되어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산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 기한 및 상장 이익 정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다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가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비상장 주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상장되어 가액이 증가하면 그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장 주식은 증여 전후 각 2개월간 공표된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며, 비상장 주식은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려면
- 증여세 신고: 공모주 증여 가액이 증여재산공제 한도 이내여서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기한 내에 진행
- 정산 신고 진행: 비상장 주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상장되어 가액이 증가했다면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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