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주식 처분으로 미납 증여세 일부를 납부해도 남은 체납 세금의 납부의무는 그대로 남아있나요?

주식 처분으로 미납 증여세의 일부를 납부하더라도 납부하지 않은 나머지 체납 세금에 대한 납부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국세 납부의무는 해당 세액이 전액 납부되거나 충당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소멸 사유가 발생해야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증여세가 체납된 납세자가 주식을 처분하여 세금을 납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납세자가 체납된 증여세 전액을 납부한 경우납부의무 소멸
납세자가 체납된 증여세 중 일부만 납부한 경우납부의무 유지

증여세 납부의무 소멸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 납부의무는 세액이 전액 납부되거나 충당(모자라는 부분을 채움)된 때 또는 부과가 취소된 때 등에 소멸합니다「국세기본법」. 하지만 일부만 납부하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만 의무가 사라지며, 남은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는 그대로 존속합니다. 일부 납부만으로는 압류(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강제 집행)가 당연히 해제되지 않습니다. 남은 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지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국세징수법」.

체납 세금의 압류를 해제하려면

  1. 채권 확보 지장 여부: 일부 납부 후 압류 해제 요청 시 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지 세무서장의 판단 필요
  2. 해당 요건 점검: 압류 해제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요건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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