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 계좌에서 발생한 주식 투자 수익금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타인 명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고 직접 운용하여 재산가치를 증가시킨 수익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모가 자녀 명의의 주식 계좌를 관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 계좌에 원금을 입금하고 증여 신고를 마친 후 발생한 수익금 | 미해당 |
| 부모가 증여 신고 없이 자녀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고 직접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금 | 해당 |
타인 명의 계좌의 재산가치 증가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는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금융실명법(금융 거래 시 실명 확인 제도)에 따라 계좌에 보유한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타인 계좌를 대신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은 재산 이전으로 보며, 해당 수익은 과세 가액(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에 합산합니다.
증여세 과세 위험을 방지하려면
- 증여 신고 완료: 자녀에게 투자 원금을 이체할 때 증여재산 공제 한도(성년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 이내인지 확인 후 신고
- 본인 명의 계좌 사용: 별도의 증여세 신고 없이 본인 소득으로 간주되는 본인 명의 계좌에서 자산 운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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